검찰 "김하영, 노트북 파일 187개 삭제 국정원 본부에 보고"

대선 당시 경찰 수사결과 허위발표로 '직권남용 및 선거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 피고의 첫 공판이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검찰은'국정원 국장이 김 전 청장에게 12월 16일이 아닌 15일에도 전화를 걸었다는 검찰의 설명이 나왔다.' "국정원 국장이 15일에도 김용판에게 전화를 걸어 하루면 분석이 완료된다는 전산전문가의 말이 있는데, 서둘러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며, 검찰은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같은 사실은, 김용판이 국정조사에서,국정원 박모 국익정보국장이 12월 16일 오후에만 김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주장한 사실과 달리 박 국장 또는 다른 국정원 국장이 12월 16일 이전에도 통화한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나아가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씨가 자신의 노트북에 있는 메모장 텍스트 파일 187개를 삭제한 뒤 이것을 국정원 본부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은 제시했다.

또한 "12월 16일 밤 11시 수서경찰서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직후 국정원이 11분 만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국정원이 물리적으로 내부보고도 불가능할 시간"이라고 검찰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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