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노조사무처장과 홍보국장에게 각 30만원과 100만원 지급" 판결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MBC가 직원들의 개인 정보를 열람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손해배상금액을 물게 됐다.
 
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이원근 판사는 MBC 노조가 회사와 차재철 전 정보콘텐츠실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MBC와 전 실장은 당시 노조사무처장과 홍보국장에게 각 30만원과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측 인사로 분류되는 전 실장이 당시 노조 사무처장과 홍보국장의 이메일 등에 첨부된 노조 보도자료와 사적 이메일 등을 열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재철 전 사장과 안광한 사장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가담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MBC는 지난 2012년 6월 직원이 컴퓨터로 사내전산망에 접속하면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내용, 첨부 파일 등을 서버에 자동 저장하는 보안프로그램인 '트로이컷'이 자동 설치되도록 했다가 노조의 반발로 이를 삭제한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이러한 사측의 행위와 관련해 기소된 차 전 실장에게 "회사 측으로부터 관련자 색출을 요구받고 노조원 이메일 등을 열어봤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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