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경찰서, 대구지방병무청으로부터 고발장 접수됐다고 밝혀

PGA 골퍼 배상문
PGA 골퍼 배상문

[코리아프레스=유찬형기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배상문(29)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2일), 대구남부경찰서는 군입대 대상자인 배상문이 지난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어겨 대구지방병무청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배상문이 고발당한 이유는 병역법 제94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문은 2013년 1월 미국 영주권을 받아 PGA 투어에서 활동해 왔다. 병무청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봐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배상문의 국외여행 연장 요청을 불허한 바 있다.

배상문은 지난해 국내 골프대회 출전과 대학원 진학 문제로 인해 국내에 133일 동안 체류한 바가 있어서 병무청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배상문 측은 골프선수로서 국내 대회에 참가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에 때문에 발생한 국내 체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미국에서 거주한 '국외 거주자'로 인정해달라는 입장이다. 병무청과 배상문 간의 입장 차이 때문에 배상문은 지난 1월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행정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배상문은 귀국하지 않고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될때까지 국외에서 대회 출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고발당한 상태인 골퍼 배상문은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에서 열리는 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에 출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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