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열흘 전부터 흉기 수집해 범행 계획

 
 

[코리아프레스=안현아기자]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하고 출소해 형수까지 살해한 혐의(살인)로 고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사건 열흘 전부터 흉기를 모으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사건 전날 오전 11시께 구로구 고척동 형 집에서 형수 정모(6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신지체 3급인 고씨는 지난 2001년 아내를 살해하고 복역하던 중 치료 감호를 받았으며,  2008년 7월 출소해 최근까지 형 집에서 생활하다 최근 분가해 특별한 직업 없이 따로 살고 있었다. 

고씨의 소지품 가운데는 주머니칼, 접이식과도 등 흉기 3개가 발견됐고, 고씨는 이 흉기에 대해 "범행 열흘 전부터 모았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일 이 흉기들을 소지한 채 미리 알고 있던 형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바로 정씨를 찌른 것으로 밝혀졌다. 

 고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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