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충당부채라며 가계부채에 눌린 국민에게 공포마케팅 하고 있어”

국회 기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정책연구원 정재철 박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연금개혁의 잘못된 개념이 국민을 오판하게 하고,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정책연구원 정재철 박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연금개혁의 잘못된 개념이 국민을 오판하게 하고,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국회 기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정책연구원 정재철 박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연금개혁의 잘못된 개념이 국민을 오판하게 하고,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폭로해 향후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은 이날 “우리 연구원에서 좋은 보고서가 나와 보도를 요청하기 위해 나왔다”고 말문을 열고 “지금 공무원 연금개혁이 추진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퍼뜨리고 있어서 합리적인 공무원 연금개혁이 저해가 될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폭로했다.

홍종학 의원은 “이른바 연금충당부채가 있는데, 연금충당 부채의 규모를 놓고서 ‘이것이 국가의 빚이다! 그래서 개인당 따지면 얼마다’ 이런식으로 정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이것이 잘못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린다”고 전제했다.

이어 민주정책 연구원에서 공무원연금개혁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정재철 박사는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고 홍종학 의원의 말을 이어받았다.

민주정책 연구원에서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정재철 박사는 “현재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의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해 자신이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깊은 관계가 있음을 우선적으로 전제했다.

정재철 박사는 “제가 이 보고서를 작성한 배경은 연금충당부채와 연금적자 이 두 가지를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정부가 국민에게 대단히 많은 오해와 불신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보고서를 쓰게 되었다”고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본질논쟁을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들어보였다.

정재철 박사는 “아시다시피 연금충당부채라는 것은 현재 공무원 연금제도가 부과방식, 즉 그 해 걷은 보험료로 그 해 필요한 연금을 지불하는 방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충당부채 라는 개념을 써서, 현재 부과방식의 공무원 연금제도를 마치 적립방식 연금제도로써, 오해를 불러일으킴으로써 가뜩이나 가계부채라고 하는 막대한 부담감에 살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른바 공포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정재철 박사는 나아가 “‘이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공무원 연금개혁의 당사자인 노조의 불만과 불신을 더욱 자극함으로써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따라서 정확한 개념을 쓰고 정확한 개혁대상을 한정함으로써 향후 공무원 연금 특위 및 국민 대타협 구조에서 어떠한 점을 우선적으로 개혁해야만 국민으로 하여금 지지받을 수 있고, 쓸데없이 국민 불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이 점에 초점을 맞춰서 쓰게 되었다”라고 보고서를 작성한 의도에 대해 설명했다.

정재철 박사는 “지금 현재 부과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나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빚, 또는 부채라는 개념은 공무원 연금방식의 부과방식에서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라며 “존재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수지불균형에 의한 연금적자,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 연금법에서는 정부 보정금으로 매년 지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철 박사는 아울러 “따라서 존재하는 것은 정부 보정금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연금충당 부채에 의한 빚, 즉 국민의 빚”이라며 “이 개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향후 개혁을 어떠한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개혁하는 것이 과연 합의에 이르고 타협을 도출할 수 있는 개혁대상인가를 혼동스럽게 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정확히 함으로써 개혁의 단계를 밟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재철 박사는 이어 “첫째,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세금으로 매년 보전해야 하는 정부 보조금 축소에 대한 해결방안은 공무원 및 노조가 가져와야 할 것이며, 둘째, 이렇게 개혁대상이 구체화 되면 특수직인 공무원 연금의 고용주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수지불균형 해결을 위한 공무원 본인은 보험료 인상을 얼마나 언제까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로드맵이 나올 것”이라고 그 해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정재철 박사는 나아가 “이러한 로드맵에 응해서 향후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방향이 설정이 되고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가능할 것인데, 이것은 비단 공무원연금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링크되어 있는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개혁에 강한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여당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개념을 가지고 공무원 연금에 대해 밀어붙이기 식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념부터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 개혁의 선결조건”이라고, 지난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합동해서 국민의 반감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속전속결로 매듭지으려던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논리적으로 따끔하게 정문일침을 가했다.

아래는 이번 보고서에 대한 민주정책연구원 보도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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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책연구원 정책 보고서

"공무원 연금개혁을 위한 본질논쟁을 촉구하며“

- 연금충당부채론을 넘어 -

현재 진행 중인 공무원연금개혁의 추진배경이었던 연금충당부채론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이를 극복하여 개혁의 본질논쟁으로 나아가고자 제언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공무원 연금개혁을 위한 본질논쟁을 촉구하며 –연금충당부채론을 넘어-" 라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하는 최대 이유로 연금충당부채의 해결을 꼽고 있지만 이는 현행 공무원연금의 재정방식인 '부과방식'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부채이며 정부나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이 아니고 상환이나 청산의 대상도 아니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방식인 '부과방식'은 그해 재직공무원으로부터 기여금(정부 부담금 및 보전금)을 걷어 그 해 퇴직공무원들이 쓸 연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이러한 약속에는 '부채', '빚'이란 개념이 들어갈 수 없다. 연금으로 지불해야 할 재원의 부족을 의미하는 연금충당부채(적립부족)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재정방식이라는 것이다. 반면, '적립방식'으로 운영되는 개인연금 등은 연금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만일 적립금이 부족하게 되면, 부채(빚)로 계산되기 때문에 충당부채가 존재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여당은 '연금충당부채=빚'이란 프레임으로 가뜩이나 가계부채의 공포에 민감한 국민들에게 '가계부채'의 공포를 연사토록 하는 '공포마케팅'을 활용하여 개혁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보고서는 비판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지 않고) 이대로 방치하면 484조원, 국민 1인당 945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이라며 공무원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대표적인 공포마케팅의 하나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아무런 자산이 없는 상태(자산 0원)를 전제하며 계산하면 청와대와 일부 전문가의 주장처럼 정부와 국민이 갚아야 할 부채는 2013년 말 기준으로 484조원이 틀림없으나 484조원의 일시금을 2013년 말에 한꺼번에 갚지 않기로 약속한 것이 현재의 부과방식 공무원 연금제도라고 주장한다.

장래의 484조원의 연금충당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앞으로 공무원들이 매년 근무하면서 부담할 기여금, 정부가 매년 지급키로 약속한 부담금과 보전금, 1년 연금급여액을 감당할 정도의 적립금 등을 활용한 것을 전제로 한 부과방식 연금계산법으로 계산하면 빚은 484조원에서 0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484조원의 부채는 적립방식에서나 존재하는 적립부족액을 의미하며 현재 부과방식인 공무원 연금제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공포마케팅을 노린 '부채계산법'이 되는 것이다.

보고서는 484조원의 연금충당부채의 해결을 위한 구조개혁이냐 보수개혁이냐란 허상을 극복 하고 본질에 대한 논쟁으로 개혁논의가 좁혀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첫째,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세금으로 매년 보전해야 하는 정부보전금 축소에 대한 해결방안이 하루빨리 제시돼야 하며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국민대타협기구와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개혁논의도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고 충고한다. 둘째, 이렇게 개혁대상이 구체화되면, 특수직인 공무원을 고용한 고용주로서의 정부의 역할과 책임강호, 수지 불균형 해결을 위한 공무원 본인의 보험료의 인상 등 정부와 공무원 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장기적 수지균형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타협과 양보안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연금충당 부채론을 둘러싼 개혁의 허상과 착시를 극복하고 본질로 한걸음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제언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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