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위해 보안법은 철폐돼야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업무보고에서 현재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 개정안 통과 등을 통해 반국가·이적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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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아 기자
haan@korea-press.com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업무보고에서 현재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 개정안 통과 등을 통해 반국가·이적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