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공연 위한 임시 기간 연장...정식 재계약 아냐"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서울시향 정명훈 감독이 부적절한 행위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1년 계약 연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정효성 행정1부시장은 "지난 1월20일자로 정명훈 감독과 서울시향이 체결한 것은 시민과 예정된 공연 약속을 지키기 위한 임시 기간 연장"이라며 "최대 1년으로 정식 재계약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정 감독과 관련해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 감독에게 제기됐던 지인 채용, 특정단원 특혜, 항공권 부적정 사용 등의 의혹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

정 부시장은 "3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정 감독과의 계약기간이 지난해 12월31일자로 만료되지만 올해 공연계획이 시민에게 공개돼 올 한 해 정 감독이 지휘하는 공연 티켓이 이미 판매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공연을 취소할 경우 티켓을 예매한 시민들에게 안겨줄 실망감, 환불과 대관료 미환불 등 금전문제, 서울시향 신뢰도 추락 문제 등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향후 정 감독과의 새로운 정식 계약 체결 여부는 이번 조사 결과와 계약서상 보완사항 등에 대한 종합 검토와 정 감독과의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계약은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돼야 하고 준비과정도 필요하다"며 "클래식 지휘자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못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며 "재계약 여부는 지금 여기서 얘기할 부분이 아니다"고 즉답을 피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새롭게 체결할 계약서와 관련, 이번 조사에서 원칙이나 기준이 없어 문제가 된 부분도 있는 만큼 부적합 사항이나 불합리한 사항, 외국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조사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 감독 소속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라 조사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입증된 사항만 조사 내용에 포함시켰다"고 해명했다.

정 감독의 각종 위반 사항을 일반 공무원이 저질렀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예술감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 공무원과 견줘 말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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