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개학기 이수도 가능하도록...병영문화혁신위 권고안 검토 결과 보고

정부가 군 교육·훈련의 학점 인정을 확대하고 복무기간 중 대학 1개 학기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됐던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의 경우 기준 모호 등을 이유로 대폭 수정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29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전체회의에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국방부는 혁신위가 지난해 12월12일 내놓은 권고안의 22개 혁신 과제 가운데 15개 과제는 원안 수용하고 5개 과제는 내용을 수정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군 교육·훈련의 학점 인정 최소 기간은 올해 말까지 4주에서 3주로 확대한다. 군사적 경험의 학점 인정도 오는 2017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군 복무기간 중 대학 1개 학기(18학점)를 이수할 수 있는 체계도 2017년까지 구축한다.

한 장관은 "현재 110개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올해 중 서울대 등 다른 대학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전했다.

또, 부대 관리의 사각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사안은 올해 시범 운영 후 점점 확대하여 구타 및 가혹행위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는 데 활용할 것임을 밝혔다.

잇따르는 군내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성 관련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 조치하고, 강력 성범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권고안도 원안 수용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보호관심병사'의 명칭·분류 기준과 절차는 3월까지 개선, 이들을 보호·관찰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의 인식 전환을 유도할 것임을 밝혔다.

병사 부모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영상공중전화기와 수신전용 공용휴대전화는 올해 전방 부대부터 보급하여 내년까지 모든 부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군 가산점제도와 관련 하여 혁신위가 내놓았던 성실복무자에 보상점을 주는 권고안은 성실복무자 선별이나 점수화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복무자의 객관적 사실 기록'으로 수정했다.

군 복무 성적을 계량화된 점수로 환산하여 취업 등에서 만점의 2% 가산점을 주자던 혁신위의 군 가산점제도의 권고안이 사실상 후퇴한 것으로도 보인다.

군 가산점제는 이전에도 헌재로 부터 위헌판결 받은 바 있어 이번에도 문제가 됐다. 이번 발표를 통해 군 가산점제 추진이 조금 더 뒤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국회 특위의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4월까지 혁신 과제의 실행계획을 세워 실행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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