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드사는 카드 분실·도난사고 발생 시 이용자의 귀책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또 이용자에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유도해서도 안된다. 아울러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책임부담률도 100%에서 50%로 대폭 완화된다.

 28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부정사용시 책임 분담과 관련한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모범규준은 분실·도난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책임을 묻도록 한 여전업법의 취지와, 카드사와 고객의 위험부담 능력 차이를 감안해 카드회원의 경미한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카드사의 책임부담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요약하면 카드사는 책임부담비율이 높아지고 회원은 낮아진다. 구체적으로 카드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회원의 책임부담률은 100%에서 50%로 낮아진다. 본인 명의 카드를 다른 가족이 일시보관하다가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회원이 50%의 책임을 져야 했다. 분실한 카드를 타인이 처음 사용한 날로부터 15일 이상 지난 뒤 신고한 경우에도 회원의 책임부담률은 35%에서 20%로 낮아진다.
 
다만, 카드의 대여·양도 등 여전업법상 금지행위, 고의의 지연신고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카드회원이 상당부분 책임을 부담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 마련으로 카드 분실·도난사고 발생 때 카드사가 회원의 귀책을 입증토록 해 회원의 부담을 완화했다"며 "아울러 카드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자료요구나 불리한 진술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자율규제 형태로 제정되며 각 카드사는 모범규준에 맞춰 자체 내규를 개정한 후 올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카드사의 부정사용 보상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고요지와 부담금액, 귀책유형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사고보상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지도했다.
 
황동하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여전감독총괄팀장은 "카드 사용의 적정성 확인 책임은 소비자 뿐 아니라 카드사에게도 똑같이 부여돼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카드사의 책임비율을 높인 것"이라며 "카드사 관계자들과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협의한 결과 제정된 가이드라인인 만큼,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가이드라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9월중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발생건수는 1만9197건, 부정사용금액은 57억9000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는 각각 1.5%와 12.5% 감소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