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하게 행정을 집행하라는 이 시장의 신념
[코리아프레스 = 이수진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26일(월) 오전 8시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린 1월 중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과도한) 규제 완화가 당장은 입에 달지만, 결국은 몸을 망치는 나쁜 음식 같은 것”이라며 이른바 ‘착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이 언급한 ‘착한 규제’는 지난 10일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 이후 일부 언론이 제기한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규제 완화 문제를 언급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의정부 화재 당시 소방차 진입이 지연된 원인 중 하나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이 부족해 골목 주차가 많았던 것이 꼽히고 있었고, 반면 성남시는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세대 당 1대씩 설치하도록 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성남시는 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세대 당 0.5~0.6대) 보다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귀하게 못 여긴다”고 비유하며 “안전처럼 매우 중요해서 매일 하는 일도 귀하게 못 여기고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다 사고가 난다”며 일상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 주차장 규제를 고집했던 것이다.
그 밖에도 “목욕탕에서 때 빼듯” 의미 없이 구태해진 행정업무를 솎아 내고, “업무 관계자와는 밥도 먹지 않는” 각오로 청렴하게 행정을 집행하라고 이 시장은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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