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신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말소, 법령변경 등의 사유로 발생한 환급금 찾아주기
[코리아프레스 = 이수진 기자]
광주시는 광주 시민들에게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그 자세한 내용으로는 납세자의 착오신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말소, 법령변경 등의 사유로 발생한 환급금 중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6,468건, 1억 8900만원을 시민이 찾아갈 수 있도록 지방세 환급 안내문 일괄 발송 등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환급대상여부 확인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jcity.go.kr) 생활정보-지방세 정보,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하고,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지방세 환급계좌신고』도 운영하고 있다.
관련기사
- 광주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과정 교육생 모집
-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 교육 실시
- 광주시, 주민들을 위한 교육의 기회 제공 ‘시민정보화교육’
- 광주시, 2015년에도 운영 되는 『목요야간민원실』
- 광주시,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 광주시의 기업인협의회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라면 60박스 기탁
- 광주시농업기술센터,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블루베리·오미자」진행
- 광주시, 사전, 사후 선택하는 “앞뒤로 가산세 제로 톡(Talk)”서비스 실시
- 광주시, 자동차세 선납하는 시민에게 10%의 공제해택
이수진 기자
sjlee@korea-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