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신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말소, 법령변경 등의 사유로 발생한 환급금 찾아주기

[코리아프레스 = 이수진 기자]

광주시는 광주 시민들에게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그 자세한 내용으로는 납세자의 착오신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말소, 법령변경 등의 사유로 발생한 환급금 중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6,468건, 1억 8900만원을 시민이 찾아갈 수 있도록 지방세 환급 안내문 일괄 발송 등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환급대상여부 확인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jcity.go.kr) 생활정보-지방세 정보,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하고,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지방세 환급계좌신고』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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