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체납 제로화 추진

[코리아프레스 = 이수진 기자]
 

26일 광주시는 과세 후에는 바로 징수한다는 강력한 징수 의지를 가지고 체납세 일소 및 징수율 증대를 위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에는 「체납은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시작이 된 것이다.

광주시는 체납세 징수 전문화를 위한 채권 추심원으로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을 채용했다. 아울러 조세채권이 미 확보된 체납액과 결손 처분된 체납액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매년 증가하는 체납액을 줄일 것이며 이로 인해 징수율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운영 구축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임차보증금(전세금)압류 방안을 도입해 고액체납자 중 실물자산(부동산, 차량)이 없을 시 체납처분이 불가능했던 체납자에 대해 임차보증금 압류하기로 하였고, 이는 체납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동시에 추진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 이원화로 운영돼 시간과 인력이 과다 소요됐던 체납차량 영치단속을 「통합 시스템」으로 일원화시키는 방법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징수율을 증대시킬 것이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통한 납세의식 고취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해 나갈 것이다. 더 나아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로 압류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사해행위 체납자 범칙행위 조사,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다양한 체납처분과 중복 제재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고액·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함으로써, 체납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광주시는 밝혔다.

광주시는 오는 2월말까지를 이월체납액 최소화 추진기간으로 정했다. 2014년 회계 연도폐쇄기를 앞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12월말 시세 체납액 징수액은 75억 6,3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가 증가됐으며, 목표액 대비 118%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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