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출·퇴근 시간 운영 등 편의성 높여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앞으로 주간·주중에만 이용이 가능했던 가족센터를 야간·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22일 교육부 등 5개부처와 함께 국민행복을 주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여가부는 맞벌이 가정을 위한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는 주말 가족프로그램, 아빠 육아학교, 찾아가는 상담 등을 통해 맞벌이 부부의 가족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더불어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퇴근 시간에 운영을 하는 등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개선키로 했다.
 
여가부는 3월 이혼·미혼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출범한다. 한 번의 신청으로 상담, 소송, 채권추심 등을 통해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양육비 이행을 관리받게 된다.
 
올해 아동양육비는 연 120만원으로 지난 2012년 기준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률은 17%에 불과하한 수준이다.
 
또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도 세분화된다.
 
경력단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육아휴직과 관련, 출산휴가 후 별도 신청없이 육아휴직으로 전환되는 자동육아휴직제를 알리고 육아휴직 후 원활한 복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더불어 그동안 동일하게 운영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30대 고학력 여성에 중점을 둔 경력개발형, 농어촌 사각지대를 보완한 농어촌형, 도시지역의 일반형으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본격화된다.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현재 54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진로설정을 위한 상담부터 학업복귀를 위한 교육, 취업을 위한 직업체험, 건강검진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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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여가부는 7월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성발전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반 성장을 위한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화키로 했다. 다음달 대국민 공모를 통해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 개선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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