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취제, 세정제 등 생활 속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올해부터 전국단위 미세먼지 경보제가 시행된다. 아울러 탈취제와 세정제 등 생활 속 화학제품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5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계획을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녹조, 악취 등을 생활과 밀접한 4대 환경문제로 지목하고 최우선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단위 미세먼지 경보제를 첫 시행해 고농도시 차량 부제운행, 도로 물청소 등 대응조치를 시행하고, 자동차·사업장에서의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한다.

자동차의 경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확대하고 노후 휘발유차는 촉매장치 교체 등 지원을 5만4000대로 늘렸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질소산화물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대기배출부과금을 내도록 추진하고 수도권의 경우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또 저탄소차 시대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급규모를 대폭 늘리고 민간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차는 3000대를 대상으로 1대당 1500만원을, 하이브리드차는 3만대에 각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고속도로, 주요도시에 공공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전국적인 운행기반을 만들 예정이다.

유해물질 관리 강화는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역점을 뒀다.

4월부터 유해성 논란이 제기된 세정제, 방향제, 섬유유연제 등 15종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위험도를 평가해 안전·표시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용시 노출경로를 고려해 최대함량 기준을 설정하며, 발암성·생식독성 등 국제적 고위해물질은 유·위해성 등을 검토해 금지물질로 지정하거나 표시기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인체에 위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 제품 내 함유된 경우에는 함량, 독성, 유해문구와 이와 연계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녹조와 관련해서는 오염물질의 본류 유입을 줄이기 위한 천변저류지 조성, 지류총량제 시범시행 등 '윗물 살리기'를 추진한다.

수상활동 안전여부를 알려주는 친수경보제도 도입하고, 824억원을 투입해 전국 수돗물의 정수처리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하수도, 쓰레기 운반차량 등 생활속 악취 발생원에 대해서는 각각 구도심 악취개선 시범사업(은평구, 종로구)과 수도권 104대를 대상으로 폐기물 차량 현대화(밀폐화)를 추진한다.

정화조에 대해서도 공기공급 장치(악취저감 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1000인조에서 200인조로 확대하는 내용의 하수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