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권은 부인 조씨에게..

형사소송까지 벌여가며 '진흙탕 싸움'을 벌여온 배우 류시원(43)씨와 부인 조모(34)씨가 이혼소송에 들어간지 3년만에 결국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았다.
형사소송까지 벌여가며 '진흙탕 싸움'을 벌여온 배우 류시원(43)씨와 부인 조모(34)씨가 이혼소송에 들어간지 3년만에 결국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았다.

형사소송까지 벌여가며 '진흙탕 싸움'을 벌여온 배우 류시원(43)씨와 부인 조모(34)씨가 이혼소송에 들어간지 3년만에 결국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류씨에게 있다고 보고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을 명하는 한편 "결혼생활 중 형성된 류씨의 재산 27억원 중 조씨의 기여도를 고려해 15%인 3억9000만원을 조씨에게 분할해주라"고 했다.

형사소송에서까지 문제가 됐던 자녀의 양육권은 조씨에게 돌아갔다. 류씨는 매달 250만원씩의 양육비를 조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류씨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돼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2·4째주 토요일과 다음날까지 1박2일, 방학기간 중 6박7일 등 만남을 허용받았다. 추석과 설 명절에는 1박2일간 딸을 만날 수 있다.

한편, 류씨는 지난 2010년 9살 연하 조 모 씨와 결혼해 이듬해엔 딸도 얻었다. 하지만 결혼한 지 불과 1년 5개월 만인 2012년 부인 조씨가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파경의 길로 접어들었다.

류씨는 부인을 폭행하고,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혐의였고, 조씨는 무고와 위증 등의 혐의였다.

류씨가 부인 조씨를 무고와 위증 혐의로 고소한 것은 오는 22일 조 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된다.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