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지진 발생 후 통보 시각 5년 후 10초 내 단축 목표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기상청은 “규모 5.0 이상 강진이 국내에서 발생하게 되면 50초 이내에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 지진 발생 후 통보하는 데 걸리는 시각을 5년 후 10초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게 기상청의 목표다.
 
기상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령에 따르면 기상청장은 규모 5.0 이상 지진이 국내에서 일어나면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고, 국가지진종합정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규모 5.0은 건물 벽에 금이 가고 비석이나 석축(돌로 쌓아 만든 옹벽)이 넘어져 파손되는 수준의 지진이다. 이럴 경우 사람이 서 있기 곤란한 지경이므로 심한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
 
그동안 기상당국은 규모 2.0 이상 지진이 일어나면 5분 내 문자서비스(SMS)와 재난방송 주관사를 통해 재난 상황을 발표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진 속보는 2분, 통보는 3분20초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다"면서 "2020년까지는 10초 이내에 조기 경보해 지진으로 인한 재해 최소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4월1일 서해 먼바다에서 규모 5.0가 넘는 지진이 발생했다.
 
오전 4시48분께 규모 5.1의 지진이 충청남도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북서쪽 100㎞ 해역(북위 36.95, 동경 124.5)에서 일어났다. 이는 기상청이 한반도 지진을 관측한 1978년 이래 네 번째로 센 지진으로 기록됐다.
 
이 지진으로 충남 태안반도 지역의 건물 창문이 흔들리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까지 지진동이 느껴졌으나, 바다에서 발생한터라 인·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내륙 지역에서 발생해 물적 피해까지 초래한 지진은 지난 1978년 9월16일 충남 홍성군(북위 36.6, 동경 126.7) 에서 발생한 5.0의 지진이었다. 당시 수 십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역대 가장 강한 지진은 1980년 1월8일 평북 서부에서 발생한 규모 5.3 지진이었다. 1978년 9월16일 충북 속리산 인근과 2004년 5월29일 경북 울진에서는 각각 규모 5.2 지진이 일어났었다.
 
기상청은 또 5년마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진관측소와 지진해일관측소, 화산관측소를 각각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전국의 127개 기상관측소에서 지진·지진해일·화산 활동으로 관측해왔다.
 
아울러 민간사업자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과 관련된 장비나 기술을 개발할 경우 기상청장의 지휘 하에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법 시행을 계기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지진·지진해일·화산 재해 관측과 경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