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로 4950만언 지급하고 면접교섭권 인정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배우 류시원(43)씨가 5년 간의 결혼생활을 파경으로 마무리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수영)는 21일 류씨의 아내 조모(34)씨가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류씨는 조씨에게 이혼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결혼생활 중 형성된 부부 재산 중 조씨가 15%를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류씨에게 재산분할액으로 3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형사소송까지 번진 양육권 분쟁은 부인 조씨의 승리로 끝났다. 법원은 류씨에게 양육비로 4950만원을 지급하고,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달 25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류씨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돼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2·4째주 토요일과 다음날까지 1박2일, 방학기간 중 6박7일 등 만남을 허용받았다. 추석과 설 명절에는 1박2일간 딸을 만날 수 있다.
 
류씨 또는 조씨가 판결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이번 판결 결과는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지난 2010년 류씨는 조씨와 결혼해 딸을 얻었다.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인 지난 2012년 3월 조씨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두 사람은 파경을 맞았다.

이후 양측이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조씨가 류시원을 상대로 폭행 및 협박, 위치정보수집 등을 이유로 고소했고 류시원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맞서 류시원은 조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소송 과정에서 류씨는 위자료 7억원과 재산분할액 20억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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