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진당 해산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재방안 도입 계획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법무부는 정부가 이적단체·반국가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추진정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했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적단체 및 반국가단체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재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법원에서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로 판결하더라도 정부가 강제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정부가 직접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원에서 반국가단체·이적단체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집단이나 단체에 대해 정부가 해산명령을 내리고,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를 해산·탈퇴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회에는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에 대해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2012년 7월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에서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로 확정되면 정부가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보안법을 개정할지, 아니면 다른 법안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할지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친북사이트 등을 통한 선전·선동이나 유언비어 유포 등을 조기에 차단하고 공안수사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안보 사건에서 법원의 증거판단이 엄격해지고 있어 대공수사 검사·수사관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공안부서에 과학수사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반국가단체·이적단체 해산 등의 제재방안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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