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수면 무호흡증 등 입영 기준 관련 사항 개정

 
 

국방부가 현역 입대 및 병역 기준이 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이 21일 부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 29개 조항과 병역 면탈 방지를 위한 판정기준 9개 조항 등 총 88개 조항이 포함된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신과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중 5급 판정기준의 최저 치료 경력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조정했다. 우울 장애 및 기분장애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1년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경력·1개월 이상의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에서도 몇 가지 증상이 발견되는 사람에게만 5급 판정을 내려왔지만, 이제는 '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경력·1개월 이상의 입원력'으로도 5급 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습관 및 충동, 성주체, 성적 선호장애 등) 역시 5급 판정 기준이 기존 1년 이상의 치료 경력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됐다.

개정안 내용 중 특이한 점은 수면무호흡증으로 분류되는 '코골이'가 기존 3급 현역에서 4급 보충역으로 개정됐다는 점이다.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해 수술 및 지속적 기도양압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그대로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수술 후 6개월 후 판단시 수술을 했음에도, 계속해서 심하게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판단에 따라 4급 보충역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입대를 앞둔 젊은 남성들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번 발표에 대해 '코골이도 공익갈 수 있다니', '군대에 있을 때 코골이 심한 애들은 진짜 스트레스였어', '이번 개정안으로 또 악용하는 사람 생기겠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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