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금지되어 파문

경찰은 앞으로 집회, 시위 현장에서 채증 활동을 벌일 수 없게 됐다. 증거 수집 활동을 의미하는 채증은 경찰이 현장에서 집행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었으나, '불법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채증하는 일이 금지되어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최근 "집회, 시위 현장에 대한 채증 요건을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법행위와 밀접한 행위'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밀접한 행위'란 절도 죄 관련 판례로부터 가져온 말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사실상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경찰이 그간 시위 현장에서 증거수집의 목적으로 활용하던 채증 기구 중의 하나인 '채증 카메라'이다.
경찰이 그간 시위 현장에서 증거수집의 목적으로 활용하던 채증 기구 중의 하나인 '채증 카메라'이다.

이번 개정안은 채증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이 증거 수집 활동을 벌여 논란이 되었던 의무경찰을 채증 요원의 범위에 포함시켜 소속 부대 지휘요원이 지시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채증 장비로는 경찰서에서 직접 지급한 장비만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개인이 보유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김한주 기자 hjkim@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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