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여고생을 감금, 폭행해 암매장을 시도하고 결국 숨지게 한 가해자들에게 검찰이 사형 등 중형을 구형했다.
여고생을 감금, 폭행해 암매장을 시도하고 결국 숨지게 한 가해자들에게 검찰이 사형 등 중형을 구형했다.

여고생을 감금, 폭행해 암매장을 시도하고 결국 숨지게 한 가해자들에게 검찰이 사형 등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김해 여고생을 살해하고, 대전에서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씨(26) 등 20대 남성 3명과 양모양(16)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와 허모씨(25)에게 사형, 또 다른 공범 이 모씨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양모(16)양에 대해서는 장기 7년, 단기 5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어린 소녀를 감금한 채 무자비한 가혹행위를 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범행을 은폐하려 했으며 일주일 여만에 다시 강도살인을 저질렀다”며 “과연 이들이 죄의식을 갖고 있거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주범들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피해자를 감금·폭행하고 잔인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등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는 범행 목적이 아니라 살인이라는 결과에 의해서도 미필적 고의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4월 성매매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여고생 윤모(15)양을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윤 양의 신체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 후 암매장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 뒤에는 대전으로 자리를 옮겨 성매매로 유인한 김 모(47)씨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해 그동안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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