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울산에서 입양한 고양이가 대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고양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울산에서 입양한 고양이가 대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고양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울산에서 입양한 고양이가 대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고양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울산동부경찰서는 “대소변을 못 가리고 집에 있던 고양이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입양한 고양이의 목을 졸라 죽인 A씨(32)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울산에 사는 ‘캣 대디’(길고양이를 돌보는 동물애호가) 김모(36)씨가 보호하고 있던 3개월 된 수컷 길고양이 ‘우리’를 입양했다.

하지만 열흘 뒤 A씨는 술김에 고양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A씨는 ‘캣 대디’ 김 씨를 만나 고양이를 잃어버렸다고 전했고, 김 씨는 이를 수상히 여겼다.

김 씨는 사흘 동안 회사도 쉬고 아내와 함께 A씨가 고양이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지역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고양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김 씨는 고양이를 전문적으로 찾는 ‘고양이 탐정’까지 고용했다.

김 씨가 고용한 고양이 탐정은 A씨가 고양이를 잃어버린 위치나 시기를 매번 다르게 말하는 걸 수상히 여기고 A씨를 끝까지 추궁했다.

결국 A씨는 김 씨에게 자신이 고양이를 죽였다고 실토했다.

김 씨는 수사과정에서 "'우리가 입양되기 전에는 한 번도 대소변을 못 가린 적이 없었다"며 "A씨의 진술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처음에는 목을 졸라 죽였다고 말해놓고 경찰 조사에서는 때려죽였다고 말을 바꿨다"며 "고양이 시신에는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씨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누리꾼들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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