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부담 해소하기 위한 광주시의 새로운 서비스

[코리아프레스 = 이수진 기자]

 

광주시는 “앞뒤로 가산세 제로 톡(Talk)”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고 이는 주민세(종업원분) 안내 및 사업주들의 미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 서비스는 납세자가 납부기간 사전, 사후를 선택해 신고납부기간과 납부여부를 알려주는 서비스이며, 기간 내 미신고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서비스 신청은 연중 접수를 받고 있지만 현재 주민세(종업원분)에 대해서는 운영까지 하고 있다.

반면, 주민세(종업원분)는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매월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0분의 5를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이며, 미신고 또는 부족신고 납부 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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