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소유권 이전 시 세액은 환급

[코리아프레스 = 이수진 기자]

 

 

광주시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10%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10%의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월 2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며, 이는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승용자동차에 제공되는 경감혜택(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과 중복할인이 가능하다.

연납 이후 이번 2015년에 차량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이 된다. 그리고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에 주소를 옮긴 경우 자치단체별로 직접 통보 처리돼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http://www.wetax.go.kr(공인인증서 필수))에서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를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