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필로폰 불법 투약 이후 환각 상태에서 내연녀를 잔인하게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던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했다.

19일 오늘 부산 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부 (안성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마약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던 김모 씨(36)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김 씨에게 15년 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피해 여성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접근하지 마라는 명령을 내렸다.

가해자는 지난 해 6월 8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내연녀 A(30)씨의 집에 들어간 뒤 흉기로 자신의 배를 자해하며 A씨를 위협하였다. 또한 김 씨는 알몸인 A씨를 아파트 복도까지 강제로 끌고 나간 뒤 손으로 A씨의 치아를 뽑는 등 위해를 가했다. A씨가 숨졌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김씨는 아파트 복도 창문을 통해 투신하려는 소동을 벌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조사 결과를 통해 경찰은 김 씨가 전날 오후 10시부터 4차례에 걸쳐 다량의 필로폰을 투약해 극도의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을 밝혔다. 의식을 잃은 뒤 1시간 만에 발견된 A씨는 병원에서 1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은 뒤 목숨만 건졌으나, 몸 곳곳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저지른 범행의 극악무도한 흉포성과 잔인성, 한 시간 넘게 피해자를 괴롭힌 집요함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범위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뜨린 반인륜적인 범행"이라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들었다.

덧붙여 "이번 사건의 반가치성은 통상 중형이 선고되는 살인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 일반적인 살인미수죄보다 훨씬 가혹한 중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김한주 기자 hjkim@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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