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한 경우 혜택에서 제외돼...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숨진 병사에게 상해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병사 상해보험제도가 올해 처음 도입된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장병의 복지증진 일환으로 오는 3월부터 병사보험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살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는 골자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국방부와 민간보험사가 42억원 대의 보험계약을 국방부 예산으로 체결하면서부터 실시된다. 이 계획에 병사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해, 군에서 103며이 숨졌으며 이 가운데 67명은 자살한 것이라는 통계가 공개되었다. 국방부는 또, 자살로 사망한 병사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 역시 올해부터 종전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병사의 월급에서 매달 5만~10만원을 적립해 전역할 때에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희망준비금 제도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타 징병제 실시 국가에 비해 아직까지도 터무니 없이 부족한 군 인권문제와 보상문제 등 국방부와 군 당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답보 상태이다. 일부 악덕 선임의 가혹행위와 이른바 '갑질'으로 병영 생활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탈영을 하는 병사가 속속 나타나는 만큼 군 내 기강을 바로잡고 군인들의 복지와 인권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김한주 기자 hjkim@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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