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군인연금이 42년 전에 고갈됐으며, 그 동안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세금으로 보전한 금액이 1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인연금 수령자 가운데 39세라는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포착되어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인연금은 시행된 지 10년만인 1973년부터 지난 해까지의 국고 보전금은 모두 19조 12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 연금에 2001년부터 지난 해까지 약 14조 7천억원이 투입된 것과 비교하면 군인 연금에 투입된 보전금 액수가 5조원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 연금은 도입된 지 10년 만인 1973년에 이미 그 기금에 고갈되면서 국고 3억원이 처음 투입된 이후 매년 적자 폭이 증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해에는 약 1조 3733억원의 세금이 군인연금 국고 보전금으로 쓰였다.

군인 연금의 적자 문제가 공무원 연금보다도 심각한 이유는, 연금 수령 시작시기가 상대적으로 무척 빠르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령별 수급자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39세인 최연소 수급자 2명을 포함해, 50세 미만 수금자가 2천 550명이나 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대해 "기여 기간보다 2배, 3배 이상을 지급받는 사람이 많은 현행 군인연금 제도는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며 "기여 연수보다 오래 연금을 수령할 경우 그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연금피크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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