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가 사과할 기회 주고자 협박으로만 조사해달라 요청"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계약문제로 연기자 클라라(29)와 법적 다툼을 하고있는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가 문제가 된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독점적 에이전시 계약 전문’을 공개하자고 클라라 측에 제안했다.

폴라리스 측은 16일 “이번 논란의 핵심인 클라라와 폴라리스 회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문뿐만 아니라 클라라 측에서 전속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전속계약임을 입증할 수 있는 독점적 에이전시 계약 전문을 공개하겠다”며 클라라 측의 동의를 구했다.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문자 내용이나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하면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 또는 클라라의 명예훼손 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폴라리스 측은 “이미 수사기관에는 계약서 전문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부가 제출돼 있어 조만간 결과가 나오면 진위가 드러나겠지만, 이미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 소속사 회장의 사회적 위신과 명예에 직접 관련된 것임에도 심사숙고 끝에 폴라리스 전 직원을 비롯해 소속 연예인들의 사기 진작과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공개제안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최근 논란이 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에 대해 계약서와 문자 내용 전부를 공개, 국민에게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클라라는 15일 법무법인 신우를 통해 “클라라의 전속회사는 지난해 5월 클라라 부모가 설립한 코리아나클라라이고, 폴라리스는 코리아나클라라로부터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클라라의 광고와 영화 출연 등을 섭외하고 체결하는 에이전시 회사”라며 “그러나 몇 달씩 폴라리스의 약속이행 위반과 그룹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 등이 거듭되면서 신뢰관계가 파괴됐고 서로 간에 내용증명이 오가다 지난해 9월22일 클라라 아버지가 계약해지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23일 폴라리스와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했다.

신우 측은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 발언만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약속위반과 부적절한 처신 등의 사유로 계약의 신뢰관계가 상대방의 책임으로 파괴됐기 때문에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재판과 수사의 결과를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클라라 아버지의 내용증명 발송에 대해 폴라리스와 그룹 회장 측은 갑자기 지난해 10월께 클라라와 클라라 아버지를 협박죄로 고소했고 형사 문제로 비화시켰다”며 “문제 된 내용증명은 계약 당사자로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통상적인 내용이었는데 이를 협박죄로 고소한 행위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통상 계약위반 및 해지의 문제로 민사적 해결을 하면 될 일이었고 협박죄로 고소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음에도,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에 대해 협박죄로 고소한 것은 (이런 소송이)연예인에게 상대적으로 더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앞서 클라라 측은 지난달 폴라리스를 상대로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폴라리스는 클라라 측을 공갈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폴라리스 측은 그러나 “처음 수사를 받을 때부터 클라라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자리로 돌아갈 기회를 주고자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으로만 조사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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