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씨 징역 1년 2월, 김모씨 징역 1년

재판부가 영화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모(25)씨에게 징역 1년 2월, 걸그룹 멤버 김모(2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영화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모(25)씨에게 징역 1년 2월, 걸그룹 멤버 김모(2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영화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모(25)씨에게 징역 1년 2월, 걸그룹 멤버 김모(2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9단독 법정에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델 이 씨와 걸그룹 글램의 김 씨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지난해 9월 이 씨와 김 씨는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어 동영상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현금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주된 쟁점은 피고인인 이 씨와 김 씨의 주장대로 이병헌씨가 모델인 이 씨에게 이성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느냐였다. 앞선 공판에서 이병헌의 성적인 농담을 담은 동영상을 빌미로 그를 협박했다는 사실은 이미 피고인들에 의해 인정된 만큼 남은 쟁점인 연인관계였느냐의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이 씨가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금전적 동기에 의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기는 하지만 두 사람 사이 오간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인 이병헌씨는 이 씨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느낄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 씨는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 사이를 연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이어 "(이병헌씨는) 유부남이면서도 나이가 훨씬 어린 이 씨와 사적 만남을 갖고 신체적 접촉도 했으며 성적인 관계를 바라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을 볼 때 피고인 이 씨의 입장에서는 그가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 이 씨의 경우 만나자는 이병헌씨의 요청을 여러 차례 회피하고 김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이병헌씨를 좋아하는 감정은 엿보이지 않았으며, 성관계도 끝까지 거부했다"며 "연인이라고 하려면 서로의 관심이 비슷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동영상이 일반에 유포되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