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재산권 인정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이 혼자 혼인신고 한 것에 대해 법원이 효력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이 혼자 혼인신고 한 것에 대해 법원이 효력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천지법 가사 1단독 이동호 판사는 C(38·여)씨 등 A씨의 자녀 3명이 A씨와 재혼한 B(60)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4일 전했다. 이 판사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 법제에서 비록 사실혼 관계에 있는 한쪽의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서로 합의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라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A씨가 동거 후 일기장에 쓴 '집사람', '내 처제' 등의 증거자료를 근거로 이 판사가 효력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여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더라도 A씨의 혼인 의사는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1977년 결혼한 60대 남성 A씨는 10여 년 전인 2001년 부인과 이혼 후, 왕래를 거의 하지 않았다. 2002년 10월께부터 A씨는 6살 연하의 B(60·여)씨와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고,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여동생을 막내 처제라고 부르고 '2004년 11월 1일'을 둘의 결혼기념일로 생각하는 등 사실상 부부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2013년 7월 A씨는 관상동맥중재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다. 의사는 A씨에게 "수술 전 동의가 필요하니 자녀들에게 연락을 하라"고 했으나 그러나 A씨는 이미 자녀들과 왕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던 B씨가 동의서에 서명 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술 동의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 A씨는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졌고, B씨는 A씨의 상태가 악화한 지 3시간여 지나 구청에 가서 A씨와의 혼인 신고를 했다. 급기야 A씨는 B씨가 혼인 신고한 다음 날 새벽인 2013년 7월 31일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A씨 사망한 뒤, 찾아온 딸 셋은 "B씨가 무의식이었던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혼인 신고를 했다"며 "아버지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혼인 신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경민 기자 kmhan@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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