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혼인 파탄 원인 남편에게 있다고 보고 위자료 지급 판결

MBC의 간판 앵커로 활약해 온 김주하(41)씨가 11년간의 결혼 생활을 파경으로 마무리지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김태의)는 지난 8일 김씨가 남편 강필구(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강씨에게 있다고 보고 김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양육자를 김씨로 지정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MBC의 간판 앵커로 활약해온 김씨는 2004년 외국계 증권사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했다. 2006년 아들, 2011년 딸을 낳았다.

김씨는 둘째 출산 이후 1년8개월 간 휴직했다가 방송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강씨와 불화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0년 6월 자신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는 김씨에게 화가난다며 양손바닥으로 안면부위를 수 회 때리고 목을 졸라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다.

강씨는 2013년 9월에도 김씨가 생활비 내역을 알려주지 않는다며 같은 방법으로 김씨를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강씨는 2013년 10월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부인 명의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부인에 대한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에서 첨부할 부인 명의의 위임장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위조해 행사하기로 공모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강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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