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최고 벌금을 물었던 제너럴모터스(GM)의 2배수치!

출처 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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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ollar.tistory.com/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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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일본의 혼다자동차에 7천만 달러(약 767억 원)의 벌금을 8일(현지시간) 부과했다고 밝혔다. 미국 고속도로안전교통국(NHTSA)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발생한 사망 및 부상, 보증 요구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책임 을 물어 혼다자동차에 최고 금액의 벌금을 부여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는 지금까지 최고 벌금이었던 제너럴모터스(GM)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달 자동차 점화장치에 결함이 있다는 점을 시인하고 160만대의 차량 리콜 실시)

앞서 GM은 작년에 점화스위치 문제를 늑장 신고한 데 따라 3천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NHTSA는 혼다자동차가 안전과 관련된 잠재적 문제를 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2건에 대해 각각 3천500만 달러의 벌금을 매겼다. '한 건'은 2003년부터 작년까지 11년 동안 1천729명의 부상 및 사망과 관련한 '사전 경고'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며, 또 다른 건은 같은 기간에 보증 요구 명세를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혼다를 비롯한 자동차업체들이 '다카타 에어백'과 관련해 리콜하는 것과 관련됐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카타 에어백'은 자동차가 충돌하지 않았는데도 에어백이 터지고 금속성 물질이 튀어나와 탑승자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불안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혼다자동차는 전 세계에서 총 1천300만대의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앤서니 폭스 교통 장관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안전과 관련된 이슈를 보고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을 뿐더러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영현 기자 yhryo@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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