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 "판매업자의 일방적인 얘기, 사실관계 확인 중"

최근 내부 직원이 허니버터칩을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해태제과는 “현재 사실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5일 YTN은 "해태제과 직원은 허니버터칩을 빼돌려 판매자에게 직접 팔았고, 판매자는 이를 인기가 덜한 다른 과자들과 끼워팔거나 인터넷에 올려 판매하는 식으로 폭리를 취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냈다.

방송에서 한 폭리 판매자는 "허니버터칩 판매를 통해 월 1500만원을 벌었다"면서 "아침에 허니버터칩 판매 글을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점심까지 무려 40명에게 전화가 왔다"고 실상을 전했다.

이 같은 의혹이 나오자 해태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판매업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개연성은 떨어진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해태제과 측에 따르면 시스템상 영업사원 1인에게 하루에 최대 6∼7박스만 제공해 대량으로 물량을 빼돌리는 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판매업자의 일방적인 이야기다.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내부 조사를 마친 뒤 위법 행위 정황이 드러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허니버터칩을 비인기 품목들과 묶어 판매하는 '끼워팔기'가 논란이 됐던 만큼 이번 일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정재찬 신임 공정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허니버터칩과 관련된 한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인기상품과 비인기상품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끼워팔기'가 될 수 있다"며 해태제과 또는 유통업계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잇다.

그러나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원론적인 답변이었다"며 "허니버터칩 품귀 현상, 끼워팔기 등과 관련해 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지만 당장은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현재는 수요와 공급량을 모니터링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