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통해 블로그에 허위글 작성

딸에게 이혼소송을 한 치과의사 남편을 향한 비방글을 포털에 작성하게 한 장인.. 결국 실형을 면할 수 없었다
딸에게 이혼소송을 한 치과의사 남편을 향한 비방글을 포털에 작성하게 한 장인.. 결국 실형을 면할 수 없었다
 
딸에게 이혼을 요구한 치과의사 사위에 대해 비방글을 작성한 70대 장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치과의사인 박모씨는 2011년 7월에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장인 윤모(70)씨는 분개하고 평소에 알고 지냈던 이모(28)씨에게 사위가 운영 중인 서울 강남의 모 치과병원에 대한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려달라고 부탁했다.
부탁을 받은 이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환자가 환자를 모집해 오면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글을 작성했다. 또 "차명 계좌에 수십억 원을 숨겼고, 이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출국 금지 된 상태"라며 사위의 얼굴 사진과 병원명까지 올렸다. 결국 이씨의 명의로 된 아이디가 차단됐고, 다른 사람 명의의 아이디를 구입해 비슷한 글을 반복해 올렸다.

이에 재판부는 윤씨와 이씨에 대해 적용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사위가 딸과 혼인 중 외도를 하고 이로 인해 사이가 멀어진 사이 본인을 고소하는 등 행위를 한 사정은 있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매우 중하고 범행 기간이 길며 정도가 과도해 사건 범행이 전면적으로 용인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경우 윤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재판부는 윤씨에게 10개월의 실형선고를 하였고, 윤씨의 부탁을 받고 글을 올린 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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