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00만원, 더 회수될 것으로 예상

대구경찰청의 트윗 내용
대구경찰청의 트윗 내용

지난달 29일 대구 도심에서 정신 이상증세가 있는 한 20대 남성이 800만원의 현금을 도로에 뿌린 사건이 발생했는데, 시민들이 현장에서 습득한 돈을 돌려주는 따뜻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3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안모씨(27·남)가 지난달 29일 낮 12시50분쯤 대구 달서구 송현2동 도시철도 1호선 성당못역 2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뿌린 돈 800만원 중 170만원이 회수됐다고 밝혔다.

한 30대 남성은 지난달 31일 오후 5시쯤 사건 당시 본인이 주워간 돈 100만원을 송현지구대에 맡겼다. 40대 여성도 같은 날 오후 7시쯤 자신의 어머니가 주워왔다며 15만원을 송현지구대에 돌려줬다.

어제(2일)도 50대 여성과 30대 초반 남성이 각각 5만원과 50만원을 지역 관할서에 맡겼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안씨의 부모님께서 매우 감사해 하신다"며 돌려준 시민 분들께 또 한번 감사함을 전했다.

지난달 29일 안 씨는 자신의 통장에서 미리 인출해 가방에 보관해둔 돈 4700만원 중 800만원을 길거리에 뿌렸다. 뿌려진 돈은 전부 5만원권이었으며 행인들이 모두 주워가 당시에 한 푼도 회수되지 못했다.

그러나 안 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그가 뿌린 돈은 아픈 손자를 위해서 평생 고물 수집을 해온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이었다. 이 사연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돈을 주워간 사람들이 사연의 안타까움을 느끼고 돈을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성인이 자발적으로 뿌렸기 때문에 안씨가 800만원에 대한 소유를 포기했다고 해석될 수 있어서 법적으로 돈을 주워간 시민들에게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다.

법적인 강제력이 없음에도 주워간 돈을 하나둘 돌려주는 시민들의 마음에 매서운 겨울이 조금은 따뜻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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