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건 복부지방 제거 시술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복부지방 제거 시술 중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강남구 논현동 모 병원장 김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비뇨기과 전문의면서도 성형수술 ·피부과 진료를 주로 해오던 중 지난 해 9월26일 오후 A씨의 복부지방 흡입 수술을 집도하면서 과실을 범해 A씨를 호흡곤란 증세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수술 중 대량 출혈이 발생했고,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리도카인이 적정량 이상 투여된 점을 바탕으로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국과수 부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의료과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며 "조금 더 수사해 사실 관계를 정확히 밝혀 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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