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PC방 흡연 적발시 업주•손님 모두 '벌금'

 
 
새해 첫날인 1일부터 담뱃값이 2천원 오르고 음식점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되는 등 가격·비가격 금연 정책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1일부터 담배 1갑(20개비)의 가격이 2천원 인상됐다. 각각 1갑에 2천500원, 2천700원이던 담배가 4천500원으로, 4천700원으로 이전에 비해 크게 올랐다.
이 뿐만 아니라 100㎡ 미만 소규모 업소에는 허용되던 음식점 내 흡연도 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따라서 규모에 상관 없이, 어느 음식점에서든 흡연시 업소 170만원, 흡연자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카페나 PC방 등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새해부터 이용할 수 없게 됐다. ‘흡연석’ 대신, '흡연실'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설치·운영하는데 제한이 많다. 흡연실은 흡연석과 달리 흡연을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카페의 흡연실에서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테이블을 설치해서는 안되며, PC방의 경우에는 흡연실에 PC를 놓을 수 없다.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환기시설도 설치해야 하는 등 ‘흡연실’을 운영하는 조건이 보다 까다로워졌다.
금연구역 확대는 2015년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3월까지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의 금연 정책과 맞물려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이날부터 강남대로 금연거리를 총 1천489m로 기존보다 555m 연장했으며, 내년 4월부터는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2015년부터 시행되는 금연정책에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됐지만 머지않아 이마저도 금연구역에 포함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올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연구역 지정 뿐 아니라, 담뱃갑에 금연 경고그림 노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관련 법안은 작년 12월 예산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예산ㆍ세입과 관련이 없는 정책 사항이라는 이유로 보류됐다.
다양한 금연 정책이 흡연자들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가운데, 흡연자에 대한 금연 지원 정책도 강화된다. 2월부터는 보건소 금연클리닉뿐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아 금연 상담을 하거나 금연치료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경민 기자 kmhan@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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