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로 인해 생명· 재산 등에 피해시 변경 가능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겪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는 출생일자와 성별 등 가족관계 등록사항의 변경이나 번호 오류가 있을 경우에 한해 바로 잡을 수는 있어도 변경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주민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 피해자도 추가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금융기관 등에서 주민번호가 유출됐을 경우 곧바로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을까. 법 개정안은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자치부에 만들어질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번호 변경이 적합한 지에 대한 결정을 청구하도록 했다.

주민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번호 변경 적합 여부를 의결해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주민번호변경위원회가 주민번호 변경을 선별하고 허용하는 결정권을 갖는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번호 변경 시행 시기에 대해 법 개정안 부칙에 ‘공포 뒤 1년이 경과된 날’로 정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대규모 주민번호 유출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주민번호를 바꿀 수 없는 셈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등록 변경제도 도입에 따른 처리 절차, 주민번호변경위원회 구성과 운영, 예산 확보 등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상철 기자 77msc@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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