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별적 ‘콜’허용 이후 특정 선호지역 몰려

3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사는 자영업자 박모 씨(52)는 “요즘 대리운전 이용이 너무 어렵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업무 특성상 대리운전 이용이 많지만 최근에는 전화를 걸어 요청해도 기사가 제때 오지 않기 때문이다. 해운대구 재송동 이모 씨(40·회사원)는 “피크타임(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1시)에는 웃돈을 줘야 할 때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운전기사 권익 보호 차원에서 ‘대리운전 목적지 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목적지 공개는 대리운전 정보업체에서 기사들에게 출발지와 도착지 등을 공개하고 선별적으로 ‘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공정위는 8월 부산에서 가장 규모가 큰 T대리운전업체를 상대로 ‘대리기사에 목적지 미제공’은 불공정 행위라고 경고했다. 업체가 목적지 없이 콜 정보를 기사에게 제공한 뒤 목적지를 확인한 기사가 스스로 배차를 취소했을 때 불이익(1∼3일 배차 정지 등)을 주는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위반된다고 통보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소비자 불만은 더욱 많아졌고 업계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초 상당수 기사들은 대리운전을 마친 뒤 도착지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콜(대리 요청)이 없는 경우 금전적, 시간적 손해가 불가피했기 때문에 처음 이 결정을 환영했다.

하지만 이후 특정 선호지역에 기사들이 몰리면서 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자 대리기사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늘고 있다. 대리기사 김모 씨(48)는 “모두가 운전하기 좋은 목적지를 골라 일을 하다 보니 콜 받기도 쉽지 않고 수입도 예전만 못하다”고 불평했다.
문상철 기자 77msc@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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