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구단-팬-선수에게 사과의 뜻 전해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 29일 이뤄진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 간의 1대2 트레이드에 대해 규정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타 구단들의 반발과 문제제기로 시작된 논란은 일시적으로 '규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낳았다.

1월 2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이번 사안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다시 한번 사죄의 뜻을 표하기로 했다.

31일 내려진 KOVO의 결정을 보면, 이번 트레이드가 KOVO 선수등록 규정 제 12조 2항 '국내 구단간 선수 임대차 및 원소속 구단으로의 복귀는 정규리그(포스트시즌 포함) 기간에는 할 수 없다'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 그리고 그 외 구단 간의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KOVO는 법률 자문까지 구했다. 그 결과 규정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현대캐피탈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KOVO가 임대 트레이드를 공시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꾼다는 것이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애초에 연맹 측서 아무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공시까지 했다. 그 자체가 이번 임대 트레이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며 연맹의 결정을 비난했다.

서재덕은 KOVO의 공시에 따라 이미 현대캐피탈에 와서 훈련도 하고 있다. 당장 1월 1일에 대한항공과 경기도 있다.

트레이드를 진행한 구단에도 문제가 없진 않지만, 연맹의 앞뒤가 다른 결정에 구단들은 물론, 해당 선수와배구팬들까지 상처를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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