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실형 8개월 받을 수도… 행위 방지위해 엄중처벌

앞으로 보복 운전을 했다가는 사법처리 엄벌 면하기 쉽지 않을 예정이다.
대법원에서 판례가 흉기가지고 사람을 위협한 거랑 똑같이 봐서 실제로 법원에서 징역으로 실형으로 8개월을 받기도 했다.

사고는 안 났지만 우리 형법에서 처벌할 때는 어떤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것만으로 가벼운 위험을 야기한 것보다는 중하게 처벌하기도 한다.
벌금형도 없고 바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위협하는 순간징역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하는 시대다.

위협 운전에 대표적인 예가 앞으로 와서 브레이크를 밟다가 진로를 막는 경우도 있는 데 신고만 하면 무조건 가해 차량처벌 할 수 있을까?

블랙박스로 찍힌 상황이 협박으로 볼 몇 가지 혐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위협할 정도로 돼서 협박으로 볼 정도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위험한 물건으로 한 협박죄가 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앞길을 가로막는 정도가 되면 교통위반죄가 가능하다.
문상철 기자 77msc@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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