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은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될 예정

공지영 트위터 캡쳐
공지영 트위터 캡쳐

소설가 공지영 작가가 인터넷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성적 수치심이 담긴 말을 던진 네티즌 7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29일 공지영은 자신의 트위터에 “네티즌 7명을 고소했다”고 직접 알리며 기사 링크를 게재했다.
 
공지영 측에 따르면 이들이 2012년 12월∼2014년 11월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블로그를 비롯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욕설을 올리거나 공지영의 자녀 등 가족을 폄훼하는 인신공격성 글을 게재했다. 김씨의 경우 '악마' '교활한 X' '걸레' 등 단어를 사용하며 100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모욕성 글을 올렸으며, 게재된 글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공지영 작가의 대리인은 "대중 작가에 대한 통상적인 비판은 일정 부분 감수해야 된다고 (공 씨는) 생각한다. 그러나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로 공지영 자신뿐 아니라 자녀와 부모님의 고통이 큰 상황임을 감안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씨 측 법률 대리인은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모씨와 성명 불상의 네티즌 6명을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고, 이날 발송된 고소장은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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