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상태 이후 10개월여 만인 지난 25일 사망

 
 
지난 3월 강원 원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집주인에게 발각돼 마구 얻어맞아 뇌사 상태에 빠졌던 50대 도둑이 10개월여 만인 지난 25일 숨졌다.
 
26일 원주경찰서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논란을 일으킨 일명 '식물인간 도둑' 김모(55)씨가 지난 25일 오전 4시 50분께 숨진 것으로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3시 15분께 원주시 남원로 최모(22)씨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침입했으나, 때마침 귀가한 최씨에게 주먹과 발, 빨래건조대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은 이후 뇌사 상태에 빠져 원주의 한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으로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한 집주인에서 상해 사건의 피의자 신세가 된 최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최씨는 '폭행 시 사용했던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건조대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제기, 내년 1월 14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도둑 김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의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도둑 김씨의 사망으로 최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의 한 관계자는 "피해 당사자가 사망한 만큼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라며 "공소장 변경 시 죄명은 상해치사를 검토 중이나, 살인죄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박지희 기자 jhpark@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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