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

서울 수서경찰서는 카스맥주를 마시면 안 된다는 허위 루머를 퍼뜨린 하이트진로 본사 직원 안모(33)씨와 대전 대리점 직원 이모(45)씨 등 6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24일 이씨는 기자와 지인들에게 6월에 생산된 카스맥주 중 변질된 제품이 전국에 유통되고 있다는 등의 경쟁업체 비방글을 써서 자신의 핸드폰을 통해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지난 8월5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친구와 후배들에게 6월부터 8월 사이에 생산한 카스 맥주는 절대 마셔서는 안되고, 특히 가임기 여성들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등의 악의적인 글을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글을 SNS를 이용해 퍼뜨린 안씨의 지인 7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근거 없이 경쟁업체를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업체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오비맥주는 카스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등 제품에 대한 악성 루머가 인터넷에 확산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경쟁사인 하이트진로 직원이 글을 작성해 퍼뜨린 점을 포착하고 하이트진로 본사와 대리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유찬형 기자 coldbroth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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