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 폭언 상습적으로 행사해

막말·성희롱 파문에 휩싸인 박현정 서울립교향악단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은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박 대표 막말 논란에 대한 진상 조사결과를 23일 발표하고 박원순 시장에게 박 대표 징계와 함께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시민인권보호관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시향 사무국 일부 직원들이 박 대표가 폭언과 성추행 등을 일삼았다며 언론 등에 공개한 내용은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박 대표는 지난해 2월 1일 취임한 이후 직원들에게 사무실과 행사장 등에서 남녀 직원을 가리지 않고 언어적 성희롱 등을 했고, 폭언과 욕설 등도 지속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대표 사무실에서 A·B·C·D직원에게 "A를 보면 마담하면 잘 할 것 같아, B랑 C는 옆에서 아가씨 하구"라는 발언으로 성적수치심을 주기도 했다.

또한 2013년도 말 혹은 2014년도 초 대표사무실에서 존타클럽 후원회원 모집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G차장을 지목하며 "너는 나비넥타이 매고 예쁘게 입혀서 나이 많고 돈 많은 할머니들에게 보낼거다"며 폭언을 하기도 했다.

올해 5월께에는 행사를 준비 중인 H직원에게 "너 음반담당이지? 오늘 너 예쁘다. 너는 짧은 치마 입고 다리로라도 음반 팔아라"라는 말을 했으며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직원에게는 "니가 애교가 많아서 늙수그레한 노인네들한테 한 번 보내 볼려구"라는 성희롱성 발언을 해 문제가 됐다.

박 대표는 J직원을 포함한 9명의 직원에게 평소 사무실에서 모멸감을 주는 폭언을 수시로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박 대표는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의회에 자신의 문제삼은 투서가 전달되자 투서한 직원을 색출해 낸다며 직원들을 겁박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직장상사가 직위를 이용해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은 명백히 성희롱에 해당하고, 저질스런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한 것도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표 조사자인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언어적 성희롱 및 폭언, 고성과 극단적 표현을 사용한 질책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대표에 의해 이루어진 사건으로, 대표에 의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직원들이 고충을 털어놓고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직무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 등 공공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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