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시 만점의 2% 내 보상점 부여하되 1인당 5회로 제한

군 가산점 제도가 15년만에 부활할 조짐이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혁신위)는 18일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놓았다. 1999년 12월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이후 15년 만에 '군 가산점 부활'을 예고한 것, 당장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국방부의 선택에 따라 내년 4월께에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올 전망이다.

혁신안에 따르면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취업 시 만점의 2% 내에서 보상점을 부여하되 응시기회는 1인당 5회만 주어진다. 보상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도 10% 이내로 제한했다.

가산점을 부활하면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둔 이유는 헌재 위헌 결정 당시 지적사항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만점의 3~5% 선에서 무제한으로 가산점을 주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위헌 결정 당시 행정쇄신위원회와 여성특위가 권고한 1.5~3% 적용안을 이번에 반영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처럼 위헌 소지를 애초에 차단하며 군 가산점 부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관건은 역시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의 반발 여부다. 이미 2005년과 2008년(주성영 전 의원), 2007년(고조흥·김성회 전 의원), 2012년(한기호 의원)에 의원 입법 발의로 가산점을 부활하려 했지만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 혁신위가 가산점을 되살리기 위해 내세운 명분은 선진국의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와 여론 조사 근거 등이다.

혁신위에 따르면 미국은 공무원 채용 시 2년 이상 참전한 제대군인에게 5~10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1979년 연방 대법원에서 가산점제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됐지만 합헌 판결을 받았다.

대만은 정부기관과 공영사업체, 공립학교 신규 임용 시 제대군인을 우선 채용하고 있다. 취업 후에는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프랑스 역시 공공기관에 전역군인 10% 채용을 보장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 군 복무 보상에 대한 여론은 보상 내용 따라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사회적 보상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구체적인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데이터로 내놓은 여론조사 시점이 최근 것이 아니라 근거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가장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13년 4월 리서치 앤 리서치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83.5%가 군 복무 보상제도에 찬성했다. 남성은 88.3%, 여성은 78.8%로 나타났다.

문제는 군 가산점을 둘러싼 정부 부처와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다. 혁신위도 권고안에 총리실과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장관은 대국민 발표 이후 기자와 만나 "(여성계의 반발 등에 대해) 앞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등과 구체적인 논의를 한 상황이 아니라서 확언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미 여성계는 국방부와 혁신위의 생각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이미 위헌 판정난 것을 군이 자꾸 들먹이는 이유를 모르겠다. 군에 가지 않는 이들에게 불평등한 일이다"며 "위헌 판결한 헌법을 존중해야 한다. 여성계는 이미 가산점 부활에 반대 의견을 냈었다. 군이 심심하면 들고 나오는 데 그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혁신위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헌재의 1999년 위헌 판결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입법 정책적 목적에 따른 제도로서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다는 것"이라며 "가산점의 정도가 과도하고 응시회수 및 기간을 제한 없이 적용하는 게 문제였을 뿐이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밖에 성실 복무자를 가려내는 방법이 모호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가산점이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간 기업까지 강제할 방법이 없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따라서 군 가산점이 실제 부활하기까지는 여러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