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이 연중 8월이면 이용불가 예상

박지원 의원이 17일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이 17일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의원은 12월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아이돌봄 종사자 6명과 함께 아이돌봄 이용시간 축소 및 근로기준법 위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이돌봄사업은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을 위해 2007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조사에 의하면 이용자의 95%이상이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으며, 현재는 단순돌봄에서 앞으로 학습과 건강 및 놀이 등을 지원하는 돌봄으로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5년 정부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여성가족위원회가 증액한 160억원 전액이 삭감되었다.

삭감내역은 아이돌봄 이용자들의 연간 720시간의 서비스 이용시간이 480시간으로 축소됨에 따른 84억, 아이돌보니 양성관리 예산 64억, 서비스 제공 기관운영 10억, 민간베이비시터 교육 2억이다. 서비스이용시간이 720시간이어도 매년 12월이 되기도 전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배정되지 않아 이용자 접수를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시간을 480시간으로 축소할 경우 8월이 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는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이라는 사업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탁상행정에 다름이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이돌봄 종사자의 인건비를 산정하면서 주휴수당, 연차, 휴가수당 등 연장 근무에 대한 가산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2014년 9월 1일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에서 교통비 지급기준을 강화, 상당수의 건강가정지원센타에서는 아이돌봄 종사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에는 근로자의 과반이상이 동의하는 집단적의사결정이나 개별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과 아이돌봄 종사자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삭감된 240시간의 이용시간을 720시간으로 원상회복하라.   둘째, 근로기준법 대로 주휴수당 등의 각종수단의 예산을 편성하라.  셋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교통비 지급기준 변경을 철회하고 교통비를 지급하라.

종로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아이돌봄종사자는 시급 5500원을 받고 일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가정 방문당 지급 받던 3000원을 지급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문자 메세지를 통해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맞벌이 부부들의 필요에 봉사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대한 합당한 처우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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