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석 외에 일정 조건 갖춘 흡연실 운영은 가능

내년 1월1일부터 커피전문점의 흡연석 운영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커피전문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흡연석을 운영했던 토종 커피전문점들은 경쟁력 상실이 불가피해진 반면, 일찌감치 모든 매장을 금연구역으로 정했던 업체의 경우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은 과태료 10만원, 업소 내 전면 금연 정책을 위반한 업주는 과태료 17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 업주 판단에 따라 흡연석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갖춘 흡연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흡연석과 달리 흡연실에서는 재떨이와 같이 흡연에 필요한 시설 이외에 의자나 테이블 등 영업에 이용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담배 연기가 흡연실 외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즉 자리에 안장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면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커피전문점들은 흡연석 금지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운영 중인 흡연석을 미팅룸 등으로 변경하거나 별도의 흡연실을 마련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카페베네의 경우 이달 초에 전국 900여개 가맹점주들에게 공문을 보내 '흡연석' 운영 종료를 안내했다. 가맹점주들에게 흡연석을 미팅룸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방안과 좌석·테이블 등을 빼고 환기시설을 설치해 흡연실로 계속 운영하는 선택하도록 권고했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흡연석 운영으로 인한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안 된다"며 " 사무실 밀집 지역 점포의 경우 흡연석 폐지에 따른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흡연석 폐지 후 2~3달 정도 시간이 지나야 그 효과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투썸플레이스와 할리스커피 등도 흡연실 폐쇄에 관한 공지문를 통해 가맹점주 선택에 따라 흡연석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매장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 흡연석을 금연석으로 바꿔 운영하는 것이 쉽고 비용 부담도 없는 만큼 이를 선호하는 가맹점주가 많은 것 같다"며 "아직 법 시행 전 단계라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와 엔제리너스 커피는 애초에 모든 공간을 금연 구역으로 설정, 수년 전부터 금연 정책을 시행해 왔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쳤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입법예고부터 시행되기까지 2년여의 준비 시간이 있었다. 기존의 흡연석을 미팅룸으로 바꾸는 것이 손쉬운 방안인 만큼 업계 전반적으로 큰 혼란은 없을 것 같다"며 "다만 주요 오피스 밀집지역에 위치한 커피전문점의 경우 직장인 흡연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졌다. 흡연실 설치는 본사가 강요할 수도 없는 부분인지라 점주 요청에 의해 여건이 되는 곳만 흡연실을 별도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흡연석 운영을 통해 흡연 손님들을 받는 이점을 누렸지만, 내년부터는 흡연석 운영이 전면 금지되면서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한 차별점이 사라졌다"며 "담뱃값 인상이 확정된 가운데, 커피전문점을 비롯한 음식점에서도 흡연이 금지되면서 점점 흡연자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흡연자 마음을 달래주기 위한 마케팅도 생겨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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