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 '정신질환 병력자' 등 심신미약자 입대 기준 강화 발표

군 당국이 현역 입영 대상자 중 정신과 질환자 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방부 관계자는 "징병 신체검사 때 적용되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을 대폭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며"특히 정신과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중 5급(병역면제) 판정 기준의 최저 치료 경력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관계 기관이 현행 '징병 신체검사 규칙' 등 정신과 질환자에 대한 병역면제 판정 기준을 '최저 치료 경력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영대상자가 정신과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은 경력이 있다면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군 생활 부적응 장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 군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는 3만 8천 381건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병무청의 '신검 인성검사 이상자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체검사에서 '이상자'로 분류된 3만 922명 가운데 87%(2만 6천 786명)가 현역으로 입대, 13%(4천 136명)만 4급 보충역이나 재검의 판정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징병 군의관들이 정신과 질환자에 대한 의학적으로 세밀한 관찰 없이 될 수 있는 대로 현역 입영시키려는 의식 구조도 한몫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밀 신체검사를 받는 징병 검사자가 촬영하는 MRI(자기공명장치)와 CT(컴퓨터단층촬영), 흉부에 대한 방사선사진 등에 대해서는 영상의학과 군의관이 없는 신검 기관에서는 반드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기관에 의뢰해 판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징병 신체검사 규칙'에 들어 있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 441개 조항 중 91개 조항을 손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국방부 발표에 대해 최근 임 병장, 윤 일병 사건 등으로 대표되는 군 관련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등 사회적인 논란 속에서 뒤늦게 군 당국이 정신질환 관련 치료 전적 등 입영대상 기준을 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재성 기자 js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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