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인 견해 표현한 것 뿐...군사적으로 제압할 필요 없었다"

1972년 유신헌법 개정을 비판했다가 징역형을 받은 아버지에 대해 아들이 올해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42년만의 무죄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3일 "1972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모(1943∼1982)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42년 전 박 씨는 1972년 10월 30일 밤 10시쯤 경북 영주군 영주읍내 한 공원 앞에서 "헌법개정안(유신헌법)은 막걸리로 조지자. 헌법개정안은 독재다"라는 등의 발언 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돼 다음 달 13일 경북지구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한 행위"라며 항소했고, 육군고등군법회의는 이듬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을 확정했다. 박 씨는 영장도 없이 구속돼 수사와 재판을 받고 수십일 만에 풀려났다.
 
이후 9년 뒤 박 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아들이 올해 8월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면서 화제가 됐다.
 
당시 재판부는 "당시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불법체포해 감금죄를 범했다"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에게 적용된 유언비어 날조·유포의 범죄사실은 당시 개헌이 추진되던 유신헌법에 대해 피고인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다소 격한 언사로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며 "이런 견해의 표명을 군사적으로 제압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박 씨의 무죄를 인정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